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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노356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프 킬라( 케이 에어로 솔)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후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실 조회 회신 (P 병원장), 진단서, 처방전, 정신 감정결과의 각 기재] 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0. 31.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15. 5. 24. 구속되기 전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진단 아래 서울특별시 P 병원에서 정신과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실, ② 원심의 서울특별시 P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서 피고 인의 위 정신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 피고인에게 처방한 약물은 렉 사프로, 아 티 반, 스틸녹스, 트리 티코 등이 있는데, 아 티 반, 스틸녹스, 트리 티코의 경우 주의력 집중력 등을 저하시키는 중추 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고, 이러한 약물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와 같은 중추 신경계 억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③ 당 심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 상태를 보이는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해 등을 보이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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