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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23 2017가단21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4. 3,000만 원, 2007. 12. 7. 2,000만 원, 2008. 6. 9. 1,000만 원, 2008. 8. 29. 2,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고는 2007. 12. 4. 원고에게 2007. 12.경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6,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08. 6. 9.과 2008. 8. 29. 송금한 3,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시에 피고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서(갑 제1호증 관련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게 "2007. 12. 4. 투자금액 오천만 원을 받음. 2008. 3. 5.부터 2009. 2. 5.까지 수익률 연간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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