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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5가단3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97,528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 2,000만 원, 2008. 4. 22.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8.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변제할 돈이 2,5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23.까지 별지 목록 ‘이자변제’란 기재와 같이 이자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3.까지의 원리금 합계 49,397,528원 및 그 중 원금 2,500만 원에 대한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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