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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170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E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에 F를 무용학과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과 교수인 피해자 G가 F의 자격을 문제 삼아 반대하여 채용이 어렵게 되자 2013. 11. 중순경 E대학교 예술대학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논문 때문에 안 돼갖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논문이 어떤가 보자. 쟤네들이 그렇게 나온 거 같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논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표절이 나왔는 모양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지금이라도 F를 받아주면은 없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서의 의뢰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일단 스톱시켰어.’, ‘그런 애들은 선생님만 오케이 하면 F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데 내가 오케이를 해서 그거 다 무마를 시키겠다 이거지 ’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고, ‘딱 선생님 논문을 이렇게 딱 했더니 딴 거는 하나도 안 뜨고 E대학교 그 자기네들 선생님 논문하고 H 논문이 딱 뜨더래. 그래서 그거 봤대. 봤더니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 하여튼, 내가 선생님한테 첫 페이지만, 두 페이지인가만 빼놓고 다 똑같더래.’,'선생님 임용될 때 석사 박사 임용됐으니까 석사 박사만 해갖고 I대학교하고 J대학교만 보냈어.

보내갖고 걔가 나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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