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예술대학 E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F( 여, 19세), G( 여, 20세), H( 여, 19세) 는 위 과목 수업을 듣는 위 대학교 I 전공 1 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 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 관 2 층 목조 실에서 1 학년 종강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기를 굽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 앉을 데 없잖아, 여기 앉아 라” 고 말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 앉아 라”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0:00 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I 전공 1 학년 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빗기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10:00 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I 전공 1 학년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안 좋아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 내가 그런 거 잘 본다, 누워 봐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매트리스에 눕자 다리 길이를 보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5.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 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 관 2 층 목조 실에서 1 학년 종강 파티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