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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5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니저인 자로 2019. 10. 16. 23:00경 위 PC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 D(여, 2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손이 차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쪽으로 손을 뻗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핫도그 조리법을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 주방으로 이동한 다음 핫도그 속 소시지를 가리키며 “내 꺼 같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입을 접근시켜 피해자의 입을 향해 숨을 불어넣고, 핫도그 찜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몸통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어 그 곳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주문한 음료수를 컵에 따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료를 쉽게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 및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4:00경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89』 피고인은 ‘CPC방’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과는 PC방 구인 면접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PC방’ 내 내실에서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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