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게스트하우스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왼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위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본어로 일본 게스트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잘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D

1. 수사보고(업소 D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