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15 2013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101동 1108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10개월가량 과외교습을 받은 중학생이다.

2. 2012. 10.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어느 날 19:30경 위 공부방에서 시험기간 중이라 피곤하였던 피해자가 잠시 졸고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어깨에 있던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0. 30.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0. 30. 19: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년 3월에 중국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후 유학을 만류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1. 4. 추행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위 공부방에서 과외교습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에 다크 서클이 있네.”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눈 및 코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