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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21050
건축허가취소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C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A 토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58,704.29㎡ 규모의 D센타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1995. 2. 2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C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E에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한편, 분양전문회사인 주식회사 고도를 통하여 분양을 개시하여 점포 및 오피스텔 등 124개를 사전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약 37억 원을 수령했으나, 1997년 1월경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년 1월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하여 당초 계획했던 건물을 지하 6층, 지상 18층, 연면적 77,845.31㎡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그 경비부담과 개발이익 등 권리와 의무를 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신탁계약 등의 제반 업무는 C이 수행하되, 그 편의를 위하여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C은 1997. 2. 27.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최초 수익자는 C로 하되 C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7.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신탁회사는 1997. 2. 28. 주식회사 E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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