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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612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6,70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4. 소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지상 6층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지1층 953.57㎡, 1층 1,403.25㎡, 2층 1,294.13㎡, 3층 1,294.13㎡, 4층 1,294.13㎡, 5층 1,294.13㎡, 6층 1,014.89㎡, 옥탑1층 89.07㎡(연면적 제외), 옥탑2층 89.07㎡(연면적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담보신탁으로 소외 주식회사 B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그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고, 2017.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본래 소외 D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소외 D은 2010. 9. 30. 소외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40억 원 상당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20억 원 상당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소외 D, 수탁자는 소외 주식회사 B, 1순위 우선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였다 다만, 소외 주식회사 B 및 E 주식회사는 2014. 11. 12. 소외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소외 D에 대한 각 채권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한편, 소외 D은 위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였는데, 2010. 11.경 이 사건 건물 6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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