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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14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축건물의 건축계획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58,704.29㎡ 규모의 G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5. 2. 2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F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H에 신축공사 도급을 맡기고, 분양전문회사인 주식회사 I를 통하여 분양을 개시하여 점포 및 오피스텔 등 124개를 사전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약 37억 원을 받았으나, 1997. 1.경 주식회사 H의 부도로 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그러자 원고는 1997. 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J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하여 당초 계획했던 건물을 지하 6층, 지상 18층, 연면적 78,388.55㎡ 규모의 K 건물로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그 경비부담과 개발이익 등 권리와 의무를 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신탁계약 등의 제반 업무는 F이 수행하되, 그 편의를 위하여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에 따라 F은 1997. 2. 27. 신탁회사와 사이에, F이 신탁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K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최초 수익자는 F로 하되 F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4) 신탁회사는 1997. 2. 28. 주식회사 H에 ‘K’ 건물의 건축 공사를 도급주어 위 건축 공사를 재개하는 한편,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신탁회사는 1997. 5. 23. 그 절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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