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창원시 C 1008호 사무실에서, ( 주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위 회사 창원 지점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C 1008호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책상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 받아 사무실에 배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집기류를 보관하다가 2016. 2. 경 위 책상 등의 집 기류를 불상의 중고 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6. 4. 10.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대차 보증금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