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1 층 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파 등 일부 집기류를 그대로 남겨 둔 채 미용 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5. 11. 11.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225953), 그 판결은 항소심( 같은 법원 2016 나 1716) 을 거쳐 2016.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180031( 본소), 2016 가단 5005811( 반소)}, 위 판결은 항소심{ 같은 법원 2016 나 50886( 본소), 2016 나 50893( 반소)} 을 거쳐 2017. 2. 3. 확정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종로구 E,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225953호 건물 명도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인 변호사 F의 사무실 팩스 (G) 로 ‘630 만 원을 달라. ( 중략) 휘발유 통 들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에 날 정도로 이슈화를 만들 것이다.
무서울 것 없으니 구속시키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송하여 위 문건이 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위 주거지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나 50886( 본소), 2016 나 50893( 반소) 임대차 보증금 등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C 을 죽이고 싶었다.
법으로 안 되면 제 손으로 꼭 원수를 갚겠다.
중략 전기톱으로 싹 쓸어 죽여 버릴까, 야구 방망이로 두 부부의 대가리를 짓이겨 줄까, 함마 로 박살을 내버릴까, 불 질러 버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