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7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3. 5.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1 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D’ 작업 장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7. 8. 말경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10대 및 모니터 20대, 책상 등 집기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중고 상인에게 2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컴퓨터 구매 내역, 통신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