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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40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16.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B이 원고 친구에게 이슬람교 개종을 권유하였으나 기독교도인 원고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B은 크게 분노하여 2009.경 다른 이슬람인 2명으로 하여금 원고를 단도로 위협하게 하고 또 아침 예배를 마치고 오는 원고를 땅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머리를 짓누르면서 그런 충고를 하지 말라면서 위협하도록 하였다.

또 B이 2010.경 화를 내며 긴 칼을 들고 원고를 쫓아와 원고는 수로에 숨으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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