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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61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13.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고향을 떠나 Kastina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 교제를 계속 이어가던 중 고향으로 돌아와 2013. 2. 회사 출장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삼촌을 통하여 여자 친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과 그래서 이슬람 종교집단의 고위지도자인,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원고와 혼인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하고 원고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크게 분개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의 소재를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장 원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고를 찾아 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난민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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