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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단607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2016년경 사망한 후 마을 원로들이 원고에게 전통에 따라 원고의 계모와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하였는데,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자 마을 사람들이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그들의 영적인 공격을 피하여 나이지리아에서 도망쳤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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