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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17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9,203원, 원고 B에게 5,919,7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2014. 4. 26.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농협 수내지점 앞길에서, 피고 C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원고 A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이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두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피고 D는 발로 위 원고의 우측 어깨 부분을 걷어찬 후, 위 원고가 쓰러지자 피고들은 함께 발과 주먹으로 그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C은 원고 B이 말린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그의 가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 D는 주먹으로 원고 B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그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죄 판결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폭행공동상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피고들이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회전근개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346, 수원지방법원 2015노3903, 대법원 2016. 4. 18. 선고 2016도1948)

다. 공탁 피고들은 2015. 4. 4. 공탁서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고자 했으나 원고들이 거절하므로 공탁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원고 A를 위하여 5,000,000원, 원고 B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3호증, 갑나 1~3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5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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