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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8 2015가단3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6.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하여 지적장애 3급(지능 58, 사회연령 8.05세)으로 당시 14세이던 원고 A를 알게 되었고, 위 원고가 상황판단력,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고 피고의 성욕을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2) 피고는 2013. 12. 12. 12:30경 원주시 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창고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면 위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보일러실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24. 17:50경 원주시 면에 있는 모텔 103호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간 다음 간음하였다. 당시 피고는 피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원고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는 2013. 12. 25. 16:30경 원주시 동에 있는 멀티방 7호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5) 원고 A는 2014. 1. 22.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자궁소파술을 받았다. 6)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 원고 C은 원고 A의 모(母)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와 피고의 나이, 원고 A와 피고의 관계,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원인, 피고가 원고 A를 위하여 형사재판 도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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