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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45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3. 7. 2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① 2013. 7. 중순경의 범죄사실과 ② 2013. 7. 23.자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①, ②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③ 2013. 7. 27.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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