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범죄 중간에 다른 죄에 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시를 경계로 경합범 관계가 차단되므로 그 결과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4. 26.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의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9 내지 8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범죄사실들이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