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75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인 2013. 9. 경 범한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 한 원심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누범 가중을 하였는데, 피고 인의 형기 종료 일은 2015. 4. 27. 이므로, 2013. 9. 경 범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누범기간 내에 범한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누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누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