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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6노94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 무고 자와의 결별에 앙심을 품고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 무고 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과정에서 곧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 무고 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주민등록번호의 피도 용 자와도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 무고 자, 피도 용자, 피 무고 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200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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