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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25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6회, 무고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전 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총 6회로 적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중 AA, F과 합의한 점, 피 무고 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C 과의 공동 범행에는 형법 제 30조 추가, 상습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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