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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길에 정차한 D의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투약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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