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 20.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7. 30. 14:00 경 경기 수원시 화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9:00 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02: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E 모텔’ 부근 노상에서 C이 F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상태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8. 04: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번지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F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30. 19:00 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04: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번지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