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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밤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1시간 정도 지난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아침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20. 14:4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숙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 유선 확인)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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