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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는 2018. 1. 15.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업주인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입에 키스를 하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횟집 룸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사장님 집에 가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김해시 I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횟집 앞 벤치에서,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위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자"고 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김해시 L상가 옆에서, 피해자가 간이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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