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일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 볼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내부 구조 및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