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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고정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B( 여, 40세) 과 함께 아파트 분양 대행사 ‘C’ 을 위해 아파트 분양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 일 19:0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D 그 랜 져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E과 인근 공용 주차장에서 서로 안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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