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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1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1761』

1. 피고인은 2014. 3. 26. 경 전주시 완산구 L 505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돈을 보내주면 신형 대형 텔레비전을 아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서울에서 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데, 싸게 나온 에쿠스 차량이 있다, 이전비용으로 107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에 쿠스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2105』 피고인은 2012. 7. 21. 13:37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R 아우 디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2, 000원 상당의 휘발유 64.245ℓ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2111』 피고인은 2014. 7. 11. 21: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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