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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9208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4. 28. 08:05경 자신의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카센터 옆 농로길에서 위 카센터 앞을 지나는 대로로 진입하던 중 위 대로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입하던 소외 D 운전의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장인인 소외 E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이다.

다. E는 소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악사손해보험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38,333,6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분담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8.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악사손해보험에게 10,952,46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악사손해보험이 D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은 D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지 않은(즉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치료비 상당 금액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소58872호 사건), 이 법원은 그 청구내용대로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4. 2. 1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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