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86,395,509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는 2012. 7. 14. 09: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수성시장네거리 앞 교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기 직전 황색신호에 조기출발(신호위반)을 하여 시속 약 10km 로 위 수성시장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가 종료되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약 80km 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던 E이 운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튕겨져 올라가 인도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
그 과정에서 인도 위를 보행 중이던 G과 H를 원고 차량이 들이받아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에 끼이게 함으로써 위 G은 사망하고, 위 H는 우측 슬관절 탈구, 비골신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는 무면허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2. 8. 28. 위 G의 유족(I)에게 위자료,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