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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에서 같은 해 3.1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자로서, 위 C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본인의 계산 실수로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받지를 못하고 업주 D( 여, 57세) 가 여러 차례 꾸짖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 16:17 경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사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사장 부르라" 고 하면서 편의점 내에 진열된 스낵류 등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 2 병 (360ml) 을 카운터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는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6:17 경부터 16:4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열된 스낵류 등 상품 및 소주 2 병을 집어던져 이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 3~4 명과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카운터에 올라 앉아 술을 먹는 등 행패를 부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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