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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711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8. 21. 17: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측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4.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7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비율은 3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0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에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전 원고 차량은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주행 중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으로 1차선이 확장되자 확장된 차로(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점, 원고 차량은 확장된 차선을 기준으로 2차로로 진입한 후 이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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