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35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엔진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승용차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차량을 때려 부수겠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0cm )를 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6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 사진, 피의자 사용 망치 사진,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