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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3 2019가단623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6.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4. 1.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연 12%의 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2. 피고 B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2019. 5.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받았는데, 피고 C이 위 각서의 말미에 “아버지 C이가 연대책임을 짐”이라고 자필기재하고 지문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갑 제2호증의 채무이행각서에 한 연대책임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연대책임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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