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325』 피고인은 2018. 9. 초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의 H에 선원으로 승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선 불금 2,500만원을 주면 2019. 8. 경부터 2020. 6. 30.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H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H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27. 선 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243』 피고인은 2019. 2. 1. 경 제주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9. 7. 5.부터 2020. 7.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K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