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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1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73] 피고인은 2019. 5. 20. 13:5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선원 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몰래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식칼로 자르고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3]

1. D 관련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12:00경 목포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여, 31세)이 운영하는 G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2. 1.부터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9. 12. 30.까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위 직업소개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D에 승선하지 않은 일은 미안하다. 다른 어선에 승선하겠으니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2019. 2. 7.경 피고인에게 “H에 승선하겠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1.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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