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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3 2019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목포에서 오랫동안 근해유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으니 경력 선원급 선불금인 1,200만 원을 주면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의 어선인 C(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전혀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경력 선원급의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어선에서 경력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지급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한 내역, 승선 선불금 증서, 고용계약서, 내사보고(승선근로계약 이행여부 등), 해양경찰청 선박입출항시스템 상 피의자의 승선원 조회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소개인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등급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어선 일을 해보니 너무 힘들어 그만둔 것이고, 이후 선불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인바, 처음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한 선불금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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