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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3. 25. 선고 84구7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8]
판시사항

동일한 소득에 근거하여 수개의 부과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추후과세처분이 따를 것을 예상하여 그 소득근거에 관하여 함께 이의를 제기한 후 후차로 과세처분이 있자 위 선후양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후행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전여부.

판결요지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원고가 법인세등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 따르게 되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납세고지처분을 예상하고 그 소득변동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가 그 심사청구의 심사도중 실제로 위 납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인 위 법인세등과세처분과 같이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심판청구를 함께 한 경우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에 관하여도 제소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84. 1. 24. 선고, 83누442 판결 (집 32①행172 공 724호383)

원고

주식회사 삼정관광호텔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수시분 법인세금 8,589,416원 및 동 방위세 금 1,240,745원

(나) 원천징수불이행 이자소득세 금 2,811,600원 및 동 방위세금 255,600원

(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432,329원중 125,60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1983. 7.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5,514,096원중 금 1,012,1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 방위세금 891,888원중 금 184,0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만 원고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432,321원이 부과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갑종근로소득세 중 가산금 도합 금 608,712원이 포함된 것을 갑종근로소득세로써 표시하고 있다)

이유

1. 부과처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가산세액계산서), 6(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7(조정합계표), 8, 9(각 조사서), 10(명세서, 갑), 11(명세서 을),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과세표준계산서), 4(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가산세계산서), 6, 7(각 조정합계표), 8, 9(각 조사서), 11(검토표), 을 제3호증의 1(결정결의서), 2(추정세액집계표), 3(조사서), 을 제4호증의 1(결정결의서), 2 내지 5(각 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의 11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체인데 피고가 1983. 4. 경 원고의 1981년 및 1982년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실지 조사하고서 1981년 사업연도중 원고가 호텔건축을 위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관광진흥자금 및 금융전환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이 은행의 여신관리자금계정에 예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도합 금 21,516,309원을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며, 1982년 사업연도중에는 위와 같은 수입이자 도합 금 6,155,657원을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금 10,224,000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판명되었으며 호텔객실을 무상 대여하고 수입계산을 하지 아니한 금 3,343,000원이 들어나는등 도합 금 39,417,075원의 익금에 가산할 부분이 있다 하여 1983. 5. 2. 별표 1과 같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갱정 결정고지하고 위 익금에 가산된 금원중 금 13,568,000원(13,567,000원의 착오인듯 하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1983. 7. 2. 별표 2와 같은 내역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1983. 7. 2.자로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법인세 실지조사결과인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을 받고 1983. 6. 22.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소득금액통지는 원고로 하여금 그 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편의제공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갑근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전치요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11호증의 1(소득금액 변동에 대한 안내), 5(소득금액 변동통지), 갑 제12호증의 1(심사청구서), 2(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5.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1982. 사업년도 중 금 10,224,000원이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라 하여 위 회사의 익금으로 판정되는 한편 이를 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게되자 1983. 6. 22. 1981년도 법인세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아울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채권자불명의 사채이자 10,224,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이간주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위 심사청구의 심리도중인 1983. 7. 2.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내용을 명백히 기재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등 부과처분이 위와 같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전심절차를 각 과세처분별로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에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납세고지처분을 예상하고 그 소득 변동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가 그 심사청구의 심사도중 실제로 납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인 다른 과세처분과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소원전치제도의 존치목적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므로써 행정청 스스로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이 가진 기술적,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심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므로써 소송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우는 제소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심단계에서 단순히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는 전제에 선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의 판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원고의 호텔을 신축하면서 교통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 10억 7천만원, 조흥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금융자금 10억 7천만원을 차입하여 이를 완공하였던 것인데 금융자금 10억 7천만원에 관하여는 연 16.5%의 선이자를 지급하였다가 기성고에 따라 실제 사용하게 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 자금이 은행의 원고명의의 여신관리계정에 있는 기간동안 연 14.5%의 이자를 환급이자로 수령하였는 바, 위 환급이자는 건설자금이 여신관리계정에 있는 동안의 실질상 수입이자이므로 위 선이자 16.5%는 건설자금이자로 환급이자 14.5%는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지급이자와 환급이자 차액(1981년도분 금 21,516,309원, 1982년도는 금 6,155,657원)만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원고가 호텔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63,900,000원을 매입하고 이를 전매한 것으로 하여 10,224,000원의 유가증권 매각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판명된 이상 위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융자금 10억 7천만원에 대한 환급이자는 건설자금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후 실제 대출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사후정산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를 수입이자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유가증권 매각손 금 10,224,000원은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자금난으로 당시 시세대로 소외 박관식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채권자불명의 사채이자가 아닐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 성명 미상자에 대한 사채이자로 지급한 것이라 하여 갑종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건설자금에 대한 환급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환입이자 확인서), 2(환입이자명세서), 갑 제13호증(금융단협정), 갑 제15호증의 1(기금운용계획), 2(융자지원), 3(지원요령), 갑 제16호증(전대를 위한 기본 약정서), 갑 제18호증(규정집), 갑 제19호증(추가약정서), 갑 제20호증의 4 (지원요령 및 사후관리), 갑 제21호증의 1(금융단협정표지), 2(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1, 1982년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의11 지상에 원고법인의 호텔을 신축하면서 교통부가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각 금 10억 7천만원 도합 금 21억 4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위 시설자금은 장기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관광시설공사의 자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승인이 되면 그 대출자금을 일단 차주 명의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하여 두고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 16.5%의 3개월 선이자를 수취한 다음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만큼을 지급자금사용 명세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여 기성고 비율에 의한 융자비율에 따라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위와같이 공정비율에 따른 자금이 인출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리 선이자로 받은 금액중 대출미살행 부분에 대하여 대출승인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실행 전일까지, 여신관리개좌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 연 2%의 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된 자금을 운용하여 온 사실 및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환급받은 이자가 1981년도에 도합 금 21,516,309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장기 저리 시설자금을 일단 여신관리자금 계정에 묶어두고 계획된 자금용도와 기성고를 확인하여 그 기성고에 따른 융자비율에 의하여 실제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신관리계정상 차주명의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이자를 지급받되 자금의 용처와 기성고가 확인되기 전에는 차주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금의 인출시에 미리 수령한 선이자를 환급받은 것을 수입이자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기회에 금융기관이 금융단협정에 따라 여신관리규정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일정율(이 사건에 있어서 2%)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환급이자의 성질이 예금에 관한 이자수입으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자환급액 금 21,516,309원이 수입이자로써 원고의 익금으로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천징수이자소득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2. 법인세 실지조사를 시행하고 원고가 유가증권 매각손금으로 계상한 금 10,224,000원이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라고 보고 별표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유가증권 매각손금 10,224,000원이 부당하고 위 금원이 사채이자로써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0(확인서)의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권리증), 갑 제10호증(원천징수영수증), 증인 이충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갑 제7호증(계산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충우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는 위 호텔신축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982. 7. 5.경 주택건설촉진법이 요구하는 국민주택채권 도합 금 63,9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후 건축비 지출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같은 날 이를 소외 박관식에게 금 52,676,000원에 매도하므로써 금 10,224,000원의 매각손실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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