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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62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그 방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 C(남, 51세)에게 “화장실에 내가 구매한 비누와 치약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면 얼굴을 성형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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