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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사채 빚이 생겼다, 사채 빚은 4,900만 원이고 매월 이자로 500만 원씩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전부 갚고,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 이상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지 않고 빌린 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를 계속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5,000만 원 전액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5,000만 원 전액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고액의 사채 이자로 인하여 채무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에 상응하는 수익도 전혀 보장되지도 않았고, 비록 당시 직장 급여, 식당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으나 스포츠토토 도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채무와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4.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추가확인-토토도박 사용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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