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업소 내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