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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인삼농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인삼농장에서 2013. 8. 1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무한 피해자 C의 임금 1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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