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인삼농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인삼농장에서 2013. 8. 1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무한 피해자 C의 임금 1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