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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7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 한 D의 2019년 9월 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0월 분 임금 4,000,000원, 2019년 11월 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 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일부 620,000원 등 피해 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아직 까지 근로 자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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