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8. 11. 15.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소외 회사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12. 21. 및 2019. 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10억 원(2019. 2. 28.까지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은 유치권, 임차권 등 모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