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사. 피고는 2018. 3. 19. 위 2018. 3. 14.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고, 임금은 승무직 조합원으로서 승무직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 할 돈이 없다.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 소송대리 인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2018. 11. 30.자로 원고가 승무직으로 복직된다는 내용의 2018. 11. 14.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F 주식회사를 퇴사(2017. 3. 22. 입사, 2018. 11. 19. 퇴사)하고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복직명령에 의한 승무직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2018. 11. 14.까지”를 “2019. 1. 14.까지”로, 제6쪽 제12 행의 “2018. 11. 14.까지”를 “2019. 1. 14.까지”로, 제6쪽 제15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9. 1. 11.까지”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9. 1. 14.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각 인정되고”를 “각 인정된다.”로 고치고, 제5쪽 제15, 16행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