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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나20225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A-1, A-2”를 “열매체보일러(A-1), 가스버너(A-2)”로, 제4쪽 제21행의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4쪽 제21행과 제5쪽 제8행, 제10행, 제12행의 각 “F”을 “J”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없었다고”를 “없었으며, 보수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당시 원고 측도 인정하였다고”로, 제6쪽 제13행, 제14행의 “포장한 나무박스의 수량, 사이즈가 다른 나무박스로”를 “포장한 박스가 컨테이너가 아니라 사이즈가 모두 다른 나무박스이고 수량이 많아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운송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장 준공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에 따라 중국 내 항만에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부식 등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공장 준공의 지연을 이유로 운송일을 늦추어 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내 항만에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다가 운송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합의된 인도일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계약에서 보증한 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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