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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8125
전직금지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및 제7쪽 아래에서 제4행의 “주식회사 G”를 모두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G”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0행의 “갑 제1 내지 19호증”을 “갑 제1 내지 19, 34, 3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영업비밀인 초고압케이블 접속 및 시공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고의 경쟁업체로 각각 전직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서약서상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D, E는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C은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 전직금지약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피고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비밀로 관리된”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제6행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주식회사 J”를 “J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9∼10행의 “그러나 ∼인식할 수 없다.” 부분을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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